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지인 B 씨의 집에 미리 확보한 열쇠를 이용해 몰래 침입했다.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B 씨의 집에 몰래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주방에서 음식을 먹으려던 A 씨는 귀가한 B 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B 씨는 손을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한 뒤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15년간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