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지인 B 씨의 집에 미리 확보한 열쇠를 이용해 몰래 침입했다.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B 씨의 집에 몰래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주방에서 음식을 먹으려던 A 씨는 귀가한 B 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B 씨는 손을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한 뒤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15년간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 훔치고 강도 행각 벌인 60대 실형
1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다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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