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성산읍 소재 초등학교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무등록 게임장을 차리고, 개·변조된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는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게임기 대여료 명목으로 10분당 1만원, 1시간당 6만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연휴 기간 업주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6일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는 이용객 8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게임기 51대와 현금 약 380만원을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올해 들어 불법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 16건을 단속해 게임기 164대와 현금 약 14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 초등학교 인근 불법 '채굴방' 운영 50대 입건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무등록 불법 게임장인 이른바 '채굴방'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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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가 지난 26일 서귀포시 소재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7/NISI20260927_0002249073_web.jpg?rnd=2026092715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