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이날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신 씨의 기일 연기 요청으로 2주 미뤄졌다. 검찰은 이들이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씨는 이와 별도로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신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갑질 논란과 관련해 서로를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