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가액 산정 과정의 법리 오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파기환송심이 그 취지를 반영한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한다. 또한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을 늦춤으로써 재산분할금 마련 시간을 확보하고 연 5%에 달하는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미루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이번 재상고로 9년째 이어지게 됐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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