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가액 산정 과정의 법리 오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파기환송심이 그 취지를 반영한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한다. 또한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을 늦춤으로써 재산분할금 마련 시간을 확보하고 연 5%에 달하는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미루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이번 재상고로 9년째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