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울산 남구의 한 거리에서 귀가하려던 여자친구 B씨를 가로막고 술값에 10만원을 더 보내라고 위협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20만원을 송금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수차례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