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육군 대위 A 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6월, 지휘관인 여군 중위 B 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주말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묻고,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신체에 접촉하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한 업무 중 욕설을 섞어 폭언을 하거나, B 씨가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고 발언하는 등 성희롱을 지속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왜곡됐으며 욕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동료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가한 언행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 군대 내 인권 보호와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