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임윤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충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누군가 임의로 기표해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접하고 이를 방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임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