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피해 학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과 복도 등에서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과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1200만 원과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 원을 합산해 총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