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지난 14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황정민과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황정민 측은 앞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소송 절차가 재개된다. 이번 민사 소송은 A씨가 황정민과 사업 및 창작 활동을 함께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황정민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이수 명령을 구형했으며,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형사 재판의 선고는 오는 9월 8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