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28일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확대되며, 금리는 직접대출 기준 1.5%, 대리대출 기준 1.4%로 인하된다. 상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가 1.5%로 낮아지며,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만기연장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은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3주차부터 우대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관련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