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던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 관할권·총리 추천권·인사권 일부의 국회 이양 등 대통령 권한 분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개헌 추진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 논의를 두고 4년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 임기 단축 시점, 대통령 권한 분산 범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실제 개헌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및 임기 단축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 의지를 밝히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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