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양부남 법률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위원회는 김 의원이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의 질문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위원회는 김 의원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김 의원이 5·18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