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제도 축소 또는 폐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체육·예술 분야 인정 대회를 엄격히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긴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는 내달 중순경 도출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병무청은 국방부 등과 협의해 이르면 연내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특례 대상이 된 선수는 57명이다. 국방부는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병역 특례를 인정하는 국제 대회 범위를 줄이거나, 대회 규모와 참가국 수 등을 고려하는 ‘마일리지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 발전 목적의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나뉜다는 점을 밝혔다.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적용되며,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면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 이후 현역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