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이모씨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7일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보복의 의사를 방송하거나 전달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을 진지하게 의도했다면 직접적인 수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피고인이 보복의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방송할 때는 그 말까지 하지 말라는 당부라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보복 의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씨는 마지막으로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으며, 이번 보복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지정했다. 피해자는 법정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