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참고인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증거를 인멸한 측근 차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되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 및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 씨가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 2심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 씨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대상인 수사외압 사건 관련 증거라고 보이고, 차 씨에게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량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