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유준원 측에 6억 8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준원의 무단이탈과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펑키스튜디오는 1심 판결액이 실제 발생한 피해 및 산업적 파장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항소 진행 시 기존 청구액인 30억 원에 더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하나의 신인 그룹이 데뷔하기까지는 방송 제작비, 마케팅, 인력 투입 등 막대한 자금과 함께 투자사, 유통사, 협력 거래처들의 위험 부담이 동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바이벌 1위라는 대중적 수혜와 인지도만 누린 뒤 데뷔 직전 계약을 파기하고 이탈하는 이른바 ‘K팝 먹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K팝 산업 전반의 신뢰와 투자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펑키스튜디오는 투자사 및 파트너사에 대한 책임 이행, 무단 이탈 선례 차단, 팀을 지키며 활동 중인 판타지 보이즈 11인 멤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준원은 신생 기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한편,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 요구와 팀 무단이탈 등으로 제작사와 법정 분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