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HSBC 은행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 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천 781주(157억 8천468만 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습니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1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우리나라에선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차액을 확정 지어야 하는데, HSBC는 차액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가졌다”라면서도 “은행 직원들이 (우리나라 규제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어 매매 체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래소 회원이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