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 636㎏을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 A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6년 필로폰 밀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으며, 이후 베트남의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일부는 베트남과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마약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규모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밀수 대마가 유통되지 않고 실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