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와 임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했으며,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인의 뇌 CT 검사 결과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으로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의학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