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가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이 보험사로부터 63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A씨가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카페에서 견주와 함께 방문한 진도 믹스견에게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렸다. A씨는 처음에는 손으로 간식을 줬으나, 이후 간식을 입에 물고 개에게 먹이려고 시도했다.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있었지만, A씨의 행동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문 적이 있었다.

사고 이후 A씨는 왼쪽 윗입술에 흉터와 콧등에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견주가 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A씨의 직업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흉터가 현저하다고 판단,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했다.

다만 김 판사는 A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이 개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견주 측의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