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선 유무죄가 엇갈렸고, 2심은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윤석열 부부에게 값진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함께 정치적 조언의 참고자료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 1심·2심 재판부는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명씨에게 의뢰를 하거나 계약을 맺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명태균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 막바지 명씨와 김한정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사건 때와는 달리 의뢰 및 대납 사실을 오 시장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김한정씨 독단 행동이었다고 반박했다.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무죄…오세훈 시장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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