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 대해 공소청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어제(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으며, 범행 이후 허위 진술을 일삼고 온라인 플랫폼에 출연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TV리포트는 피고인들이 살해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