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A 경위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를 적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안산상록경찰서는 A 경위가 SNS에 올린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이 촬영된 1장과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이 드러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 사진 1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A 경위는 수사기관에서 현장 경찰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했고, 다수가 기소유예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경위가 경찰 내부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뉴스1은 A 경위가 변사 사건 현장 사진과 경찰 내부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YTN은 A 경위가 SNS에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SBS는 A 경위가 20여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