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A 경위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를 적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안산상록경찰서는 A 경위가 SNS에 올린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이 촬영된 1장과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이 드러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 사진 1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A 경위는 수사기관에서 현장 경찰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했고, 다수가 기소유예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경위가 경찰 내부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뉴스1은 A 경위가 변사 사건 현장 사진과 경찰 내부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YTN은 A 경위가 SNS에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SBS는 A 경위가 20여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변사 현장 사진 SNS 올린 경찰관, 기소유예 처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SNS에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올린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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