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일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인스타그램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유씨는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5500만원 상당의 선입금을 받은 뒤 곡을 제작해주지 않은 혐의로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