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징계 대상인 현역 의원 4명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듣는다. 윤리위는 소명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중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 의원들은 각각 다른 사유로 제소됐다. 조경태 의원은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타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행위로 제소됐다. 서범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진종오 의원은 6·3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과 서 의원의 발언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점 등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 의원이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만큼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징계 심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을 소환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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