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3명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유족 측은 어린이집 측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돌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 52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A군은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어린이집 내부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MBN에 따르면, 유족 측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주의의무 소홀로 A군이 사망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A군에게 외상이나 학대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