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13일) 열립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하고, 검사 재직 당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재판도 오늘 시작됩니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통일교 자금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며 현안을 청탁하고, 금품 구매대금을 통일교 자금으로 충당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