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9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주도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기관지 '항쟁의 기관차'를 제작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를 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검찰은 한 대표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 대표 등은 민중민주당이 합법 정당임을 주장하며 북한과의 접촉 의혹을 부인해 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 9명 불구속 기소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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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2026.06.16.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02161850_web.jpg?rnd=2026061610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