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9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주도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기관지 '항쟁의 기관차'를 제작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를 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검찰은 한 대표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 대표 등은 민중민주당이 합법 정당임을 주장하며 북한과의 접촉 의혹을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