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안전원은 지난해 허성우 이사장의 의향에 따라 실무자들의 핀란드·에스토니아 해외 연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의 해외 출장 근거를 위해 안전원은 관련 문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핀란드 반타교육청의 이사장 참석 요청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실무자는 이사장 참석 요청 취지의 문구를 작성, 여행사에 문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안전원 명의 문서를 만들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또 안전원에서 이사장 보고 없이 교육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결재·보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 요구하는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안전원에 중요 업무 추진 시 상급자·전결권자에 보고·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소속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교육부가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휴가 중 경위서 제출을 반복 요구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며, 이후 해당 직원이 유산 위험으로 인한 4주 안정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고용노동청은 허 이사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그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