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유엔군 사령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행사토록 하는 ‘DMZ법’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 처장은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며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군사분계선 아래 2km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유엔사 측에서 ‘너희는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니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내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싸고 입장이 많이 정리됐고, 유엔사도 그런 입장을 잘 전달받고 이제 주장을 조금 완화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법제처가 유엔사와 면담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정보의 내부적인 통일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쟁점이 결국 정전협정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고 법률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