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의정비가 8.3% 인상되어 내년에는 연간 5401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연간 1800만 원으로 동결되었으며, 월정수당은 올해 대비 13% 인상된 연간 3601만 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더해진 금액으로 결정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비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주민공청회에서는 총 18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82%에 해당하는 148건의 의견이 잠정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 지급할 의정비는 울주군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