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 산림사업 관련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오늘(16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림사업 법인의 절반 이상에서 등록요건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법인 1천73곳(56%)과 기술자 4천716명(37.8%)이 등록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부정한 기술 인력 채용, 사무시설 요건 미달, 자본금 요건 미달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고, 기술자는 자격 대여, 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었다.
특히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해외 체류자 명의를 대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동일 법인이 동시 참여하는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대형 산불 피해 조림복원지 및 숲가꾸기 사업의 사후 관리 미흡도 포착되었다.
이에 정부는 확인된 법인 및 기술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중대하거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관행적 수의계약을 경쟁계약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시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등 보조금 관리 지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