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 A씨와 공급책 B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책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38.3g을 수하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공급책 B씨와 또 다른 공급책은 각각 올해 1월과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39.09g과 대마 268.42g을 압수했으며, A씨의 범죄수익 21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피의자 3명에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시외버스 수하물 이용해 필로폰 유통한 일당 10명 검거
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배송을 악용해 전국 각지로 필로폰을 유통한 판매책과 공급책, 투약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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