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 A씨와 공급책 B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책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38.3g을 수하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공급책 B씨와 또 다른 공급책은 각각 올해 1월과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39.09g과 대마 268.42g을 압수했으며, A씨의 범죄수익 21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피의자 3명에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