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조정회의에서 포스코 노사 간 노동쟁의 조정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 8~9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한 바 있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에 따라 다음 달 부분파업을 준비하며 준법투쟁 지침을 조합원에게 하달했다. 지침에는 법정 초과근로 시간 준수와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거부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향후 부분파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파업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여섯 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폭과 복지안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포스코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주요 산업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후 58년간 무분규 전통을 이어왔으나, 이번에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