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외선 차단시험법(ISO 23675·24443)을 국내 기준으로 채택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람의 피부를 이용한 인체 적용 시험 대신 PMMA 판과 자동화 기기를 활용한 시험이 가능해진다. 마이데일리는 이번 조치로 시험 기간은 약 한 달에서 이틀로, 비용은 약 600만 원에서 350만 원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식약처는 기능성 심사 자료 면제 범위를 조정해 안전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성분이 동일하면 첨가제와 관계없이 자료 제출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원료 성분과 분량이 동일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자외선차단지수(SPF 등) 표시·광고를 위해서는 인체 적용 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된 근거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신기술 발전에 맞춘 규제 정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인체 외 시험법' 도입…개발 기간·비용 절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 성능 평가 시 사람의 피부 대신 자동화 기기를 활용하는 국제 표준 시험법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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