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A씨가 어제(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2년에도 특허법인에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디자인 등록과 특허 출원을 의뢰했지만, 종이 형태의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휘발유와 가스라이터를 가지고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 직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켤 듯한 행동을 했으며, 이후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MBN은 A씨가 자택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범행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A씨가 4년 전 재판에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했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