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 사건을 기소할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전날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면담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노출해 2차 가해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장 의원은 그해 12월 혐의를 부인하며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을 바탕으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보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