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원 A씨와 배우자 B씨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개인 계좌로 지출하고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선거운동용 사진 촬영비 120만원을 B씨의 개인 계좌에서 지출하고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촬영비를 포함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