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직 직원 김준호 씨 등 2명이 공소청에 송치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씨가 퇴사한 이후 A씨의 계정을 이용하여 사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내부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계정 사용을 허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CFS 측이 주장했던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24년 2월, CFS가 2017년 9월부터 약 6년간 물류센터 근무자 1만 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기피인물 리스트를 관리해왔다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습니다. 이에 CFS 측은 해당 자료가 정상적인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하며 김 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노동계 등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CFS 측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공익제보에 따른 형의 감면이나 면제는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판단할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시민단체 등이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CFS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16/NISI20240816_0001630120_web.jpg?rnd=20240816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