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호적인 보도를 대가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남호 전 전북교육감 후보와 캠프 핵심 관계자 A씨,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호적인 기사 작성 등을 대가로 B씨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후보가 캠프 공보 담당자였던 A씨에게 직접 지시해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후보는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이후 언론인 출신 공보담당자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관계자를 공보 업무에서 사퇴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후보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