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례회 회기는 연간 60일에서 70일 이내로, 임시회는 회당 15일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과 부산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회의일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과 제주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150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남 등 8개 시·도의회는 140일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