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계열사인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폴리의 주가는 무죄 판결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다. 진양화학은 전일 대비 29.81% 오른 2360원에, 진양산업은 29.79%, 진양폴리는 29.81%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