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전남광주 북구청장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신 청장은 지난해 1월 권리당원 900명을 대신 모집해주는 대가로 특정 인사에게 8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받았다. 경찰은 지난 14일 신 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 청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경쟁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