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세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B씨와 헤어진 후,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문을 여는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다. 그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B씨가 의식을 잃자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토킹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한다.
30대 남성, 전 여자친구 집 찾아 성폭행·살해 시도…징역 12년
31세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10/26/news-p.v1.20260318.451cc7ff5fba47c4a815e3454ec0c0fa_P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