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처분을 어기고 4개월간 도주한 마약사범 A 씨가 검거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26일, A 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거주지를 이탈했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 씨의 가족, 친구 등 지인을 대상으로 탐문 활동과 현장 방문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4개월간의 도주 정황을 고려해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A 씨는 현재 교도소에 유치된 상태이며,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 불응 마약사범 검거…집유 취소 신청
보호관찰 처분을 어기고 4개월간 도주한 마약사범 A 씨가 검거돼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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