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상 공개 결정 시 A씨의 얼굴과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첫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뒤, 이후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500191_web.jpg?rnd=2026102214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