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 2인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관례 위반이라며 비판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등 5건의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이 재개될 경우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향후 대통령의 재판을 맡게 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