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 등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 상황에 대비하고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경기·강원 지역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을 계산한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수사한 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으며, 이후 종합특검이 출범하면서 지난 3월 특검으로 이첩됐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3월 박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임을 밝히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종합특검, 12·3 계엄 당시 수용시설 확보 지시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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