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달 말 종료한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불안해졌던 원료 수급이 개선되고 국내 재고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고시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요소수·요소는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수입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국내 기업들은 중국산 요소 약 1만 1000톤의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비축과 민간 재고를 합한 국내 요소 재고는 4~5개월분으로 유지되고 있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경우, 제조업체 재고가 지난 6월부터 늘어나는 등 공급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4월 4770만개에서 10월 8158만개로 증가했다.
정부는 요소수의 보관량 제한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높이고, 주사기도 보관량 제한을 150%에서 200%로 조정하는 등 수급 여건에 맞춰 매점매석 판단 기준을 완화해왔다.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며,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