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전문적 자산 운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퇴직연금 적립금이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